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출계약내용에서  상환기간  40년동안  5년  고정  후 1년  변동금리  요건일  때  5년의  기간동안은  법령에서  규정한  “고정금리 방식”에  해당하여  높은  공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Last updated on January 12, 2026
“고정금리 방식”에서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란 상환기간 동안 5년 이상의 기간마다 금리를 변동하는 경우에도 고정금리에 포함한다는 의미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과 “고정금리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공제한도는 800만원입니다.
(서면-2025-원천-0344, 202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