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남편의 기본공제대 상자가 되기 전 아내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결혼 후 남편이 공제를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서이46013-10373, 200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