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라 비과세하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같은 법 제52조 제3항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원천세과-451, 20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