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6억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이고 다른 요건을 갖추면 취득 이후 기준시가가 상승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6억원 이하였으나 이후 가격이 상승하여 6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Last updated on January 12,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