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6억원  이하였으나  이후  가격이  상승하여  6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Last updated on January 12, 2026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6억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이고 다른 요건을 갖추면 취득 이후 기준시가가 상승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