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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미만이고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 공제 대상인지?

Last updated on January 11, 2026
  • 연령이 60세 미만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