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2-112-1)※ 상속주택의 주택 소유자 판단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