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 상환기간 중에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해당 과세기간에는 동 차입금이 상환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해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천세과-488, 2009.6.4.)
※ 상환기간 15년을 경과한 후 조기상환한 경우에는 상환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조기상환한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상환기간 15년을 경과한 후 조기상환한 경우에는 상환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조기상환한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