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과세기간의 ISA 만기전환 금액은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포함되는 것으로 연금계 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대상입니다.(서면-2024-법규소득-1973, 202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