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이유
① 부양가족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 ’24.12.31. 이전 사망하셨거나 ’25년 10월 신고분(근로소득은 상반기)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음
- 다만, 소득제한 없이 공제 가능한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기존대로 제공
②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지 않은 부양가족의 자료
- 본인인증수단이 있는 경우 : PC 또는 모바일에서 인증서, 휴대전화, I-PIN 및 신용카드
(PC에서만 가능)로 본인인증하여 신청
-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 온라인 화면으로 신청, 팩스신청,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요약 : 간소화서비스 ⇒ 자료제공 동의
- 미성년자녀의 경우 부모의 인증서로 제출동의 신청 가능
- 본인인증수단 : 인증서, 간편인증, 휴대전화, 신용카드, I-PIN, 생체인증
③ 연금 등 본인만 공제대상인 항목은 부양가족 자료 없음
- 국민연금, 건강보험,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코스닥벤처 펀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④ 본인이 홈택스에서 자료를 삭제 신청한 경우
- 삭제된 자료는 복구 불가 ⇒ 삭제 후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
⑤ 자료제출기관에서 자료를 누락하거나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 단 의료비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우선 이용, 이용기간 종료 후에는 직접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