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범위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개정취지> 소득공제 요건 명확화를 통한 납세자 혼란 방지
종 전 | 개 정 |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명확화 |
○ (공제한도) 600~2,0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상환기간 10년 이상고정금리 O고정금리 X2,000만원1,800만원600만원 | ○ (좌 동) |
○ (거치기간) 없음 | ○ 1년 이내 |
○ (공제요건) 상환기간*동안 매년 일정금액 이상의 차입금 상환 - 매년 상환금액 : 차입금의 70% 상환기간 연수 *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 ○ 상환월수에 비례하여 매년 상환하는 금액 기준 명확화 - 매년 상환금액 : 차입금의 100분의 70×해당 과세기간의 차입금 상환월수 상환기간 연수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