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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Last updated on January 9, 2026
(11)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7조)
<개정취지>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종 전
개 정
□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기준 이자율
□ 이자율 하향
○ 연 3.5%
○ 연 3.5% → 3.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상 국세환급가산금 이자 율과 동일
<적용시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2025.3.2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