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7조)
<개정취지>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종 전 | 개 정 |
□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기준 이자율 | □ 이자율 하향 |
○ 연 3.5% | ○ 연 3.5% → 3.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상 국세환급가산금 이자 율과 동일 |
<적용시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2025.3.2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