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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인투자조합 출자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액 계산방법 명확화

Last updated on January 9, 2026
(12)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합리화
① 개인투자조합 출자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액 계산방법 명확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개정취지> 벤처투자 소득공제 계산 명확화
종 전
개 정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액 계산식
* 3천만원 이하: 100%3천만원~5천만원: 70%5천만원 초과: 30%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액 계산방법 명확화
○ A × B
(A) 거주자의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액
(B) 해당 조합의 벤처기업등 투자 비율*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개인투자조합 출자액 총액
○ A × B - C
(A) 거주자의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액 누적액
(B) 해당 조합의 벤처기업등 누적투자 비율*
*개인투자조합이 밴처기업등에 투자한 누적금액 ÷ 개인투자조합 출자액 총액
(C) 소득공제 기 적용된 투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