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개정취지>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유입을 촉진현 행개 정 안□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적용기한) 2024.12.31.○202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