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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

Last updated on January 9, 2026
(17)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 제1항)
<개정취지>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 및 자산형성 확대 지원
종 전
개 정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감면대상 범위 위임근거 마련, 감면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 (감면대상)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 성과보상기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고시에 위임)
○ (감면요건) 성과보상기금에 5년 이상 가입한 중소ㆍ중견 기업 근로자
ㅇ 5년 이상 → 3년 이상
<신 설>
- (예외) 폐업‧해산 등 기업의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도 감면 적용
○ (감면율)
- (청 년) 중소기업: 90%중견기업: 50%
- (그 외) 중소기업: 50%중견기업: 30%
 
○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
   ㅇ (좌 동) 
○ (적용기한) 2024.12.31.까지 가입한 경우
○ 2027.12.31.까지 가입한 경우
<적용시기> 202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