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 제1항)
<개정취지>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 및 자산형성 확대 지원
종 전 | 개 정 |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감면대상 범위 위임근거 마련, 감면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
○ (감면대상)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 ○ 성과보상기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고시에 위임) |
○ (감면요건) 성과보상기금에 5년 이상 가입한 중소ㆍ중견 기업 근로자 | ㅇ 5년 이상 → 3년 이상 |
<신 설> | - (예외) 폐업‧해산 등 기업의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도 감면 적용 |
○ (감면율) - (청 년) 중소기업: 90%중견기업: 50% - (그 외) 중소기업: 50%중견기업: 30% ○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 | ㅇ (좌 동) |
○ (적용기한) 2024.12.31.까지 가입한 경우 | ○ 2027.12.31.까지 가입한 경우 |
<적용시기> 202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