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개정취지> 감면 대상 업종 정비
종 전 | 개 정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농어업등 23개 업종) | □ 대상 업종 정비 |
○ 운수 및 창고업 <제 외> | ○ (좌 동) -「관세사법」따른 통관업 |
○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제 외> | ○ (좌 동)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제 외> | ○ (좌 동) - 수의업 |
○ 부동산업 <제 외> | ○ (좌 동) - 부동산 임대업 |
<적용시기> 2025.2.28. 이후 취업하는 자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