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2)
<개정취지> 출산·양육부담 완화
종 전 | 개 정 |
▢ 자녀세액공제 ○ (공제대상자녀) 기본공제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 | ▢ 공제금액 확대 ○(좌 동) |
○ (공제금액) - (첫째) 15만원 - (둘째) 20만원 - (셋째 이후) 30만원/인 | ○ (좌 동) - 25만원 - 30만원 - 40만원/인 |
<적용시기>2025.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 자녀세액공제 ○ (공제대상자녀) 기본공제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 | ▢ 공제금액 확대 ○(좌 동) |
○ (공제금액) - (첫째) 15만원 - (둘째) 20만원 - (셋째 이후) 30만원/인 | ○ (좌 동) - 25만원 - 30만원 - 40만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