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대상기준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개정취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종 전 | 개 정 |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 □ 적용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
○ (공제부금 납입한도) 분기별 300만원(연 1,200만원) | ○ (좌 동) |
○ (공제적용 소득) ➊ 또는 ➋ | ○ 법인대표자 적용기준 완화 |
➊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➋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근로소득 | ➊ (좌 동) ➋ 총급여 7천만원→8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
○ (소득공제 한도) 사업(근로)소득금액공제한도4천만원 이하500만원4천만원~1억원300만원1억원 초과200만원 | ○ 소득공제 한도 상향 사업(근로)소득금액공제한도4천만원 이하600만원4천만원~6천만원500만원6천만원~1억원400만원1억원 초과200만원 |
<적용시기> 2025.1.1. 이후 납부하는 공제부금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