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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Last updated on January 9, 2026
(21)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개정취지>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 지원
종 전
개 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 소득요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소득공제)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납입한도 연 300만원)
○(적용기한) 2025.12.31.
▢적용기한 확대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좌 동)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 연령: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적용대상 확대
○(대상) 무주택 세대주
* 소득요건: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비과세한도) 500만원
○(적용기한) 2025.12.31.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좌 동) 
<적용시기>
○ (소득공제) 202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비 과 세) 2025.1.1.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