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추징요건 등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 제11항, 제13항)
<개정취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액 추징요건 등 합리화
종 전 | 개 정 |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세액추징* 제외사유 *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인출 또는 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금액 추징 | ▢세액추징 제외사유 추가 |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국민주택(85㎡ 이하) 당첨 ○ 천재지변, 저축자 퇴직, 사업장 폐업 등 (해지 6개월 이내) | ○ (좌 동) |
<추 가> |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 모집승인 취소,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전당첨자 선정 취소 등 |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액추징* 제외사유 *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납입금액 누계액의 6%를 계좌 해지 시 추징 | □세액추징 제외사유 추가 |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국민주택(85㎡ 이하) 당첨 ○ 천재지변, 저축자 퇴직, 사업장 폐업 등 (해지 6개월 이내)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전환가입하기 위해 해지 ○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전환가입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총 가입기간 5년 초과 후 폐지 | ○ (좌 동) |
<추 가> |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 모집승인 취소,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전당첨자 선정 취소 등 |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 중도해지 사유 | □중도해지 사유 추가 |
○주택 당첨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전환가입 | ○ (좌 동) |
현 행 | 개 정 안 |
<추 가> | ○천재지변, 저축자 퇴직, 사업장 폐업, 저축자의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영업인허가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해지 6개월 이내)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 필요 |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 모집승인 취소,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전당첨자 선정 취소 등 |
<적용시기> 2024.11.12.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