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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기간 현장

Last updated on January 9, 2026
(23)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기간 현장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제1항)
<개정이유>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현 행
개 정 안
□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024.12.31.까지 가입분
○2025.12.31.까지 가입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