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기간 현장(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제1항)<개정이유>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현 행개 정 안□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적용기한) 2024.12.31.까지 가입분○2025.12.31.까지 가입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