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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Last updated on January 9, 2026
(25)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개정취지> 서민・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추가공제 적용대상 확대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기본공제)
- (공제율) 결제수단별 차등 구 분공제율 ❶ 신용카드 15% ❷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7천만원 초과) 250만원
   ㅇ (좌 동) 
○(추가공제)
- (공제율) 항 목공제율 ➊ 전통시장ㆍ대중교통40% ➋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ㆍ영화관람료* 30%<추 가>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적용
-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7천만원 초과) 200만원
○추가공제 항목 추가
- (공제율)항 목공제율 ➊ 전통시장ㆍ대중교통40% ➋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30% -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적용
     - (좌 동) 
○(적용기한) 2025.12.31
○(좌 동)
<적용시기>2025.7.1. 이후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