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
(소득세법 제150조 제3항, 제1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1조 제1항)
<개정취지> 납세조합 세액공제 및 교부금 지원 수준 합리화
종 전 | 개 정 |
▢ 납세조합* 원천징수 제도 * 세원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자 등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여 원천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세액공제·교부금 합리화 |
○ (징수·납부) 납세조합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 납부(다음 달 10일까지) * (근로자) 국외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사업자) 농축수산물판매업자(복식부기 의무자 제외), 노점상인 | ○ (좌 동) |
○ (조합 교부금) 매월 징수·납부한 소득세액의 2~10%* * 조합원 1인당 30만원 한도 ※ (국세청 고시) 소득세액의 2% | ○ (근로자) 교부금 하한 축소*(소득세액의 2~10%→1~10%) * 조합원 1인당 30만원 한도 유지 (사업자) 교부금 폐지 |
○ (조합원 세액공제) 매월 소득세액의 5%* * 조합원 1인당 100만원/연 한도 | ○ 근로자 공제율 축소:소득세액의 5%→3% * 조합원 1인당 100만원/연 한도 유지 |
-(적용기한) 2024.12.31. | - (근로자) 2027.12.31.(사업자) 적용기한 종료 |
<적용시기>
○ (사업자 교부금 폐지ㆍ근로자 세액공제율 축소) 20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근로자 교부금 하한 축소) 2025.2.28. 후 교부금 청구분부터 적용
(근로자 교부금 하한 축소) 2025.2.28. 후 교부금 청구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