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개정취지> 해외근무 근로자 지원
종 전 | 개 정 |
□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 재외근무수당 75%, 재외가족수당・학자금 등 전액 비과세 | □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
○공무원, 재외공관 행정직원, 재외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행정직원 | ○ (좌 동) |
○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산업인력공단 | ㅤ |
<추 가>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적용시기> 2025.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소득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