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종교인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2호)
<개정취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범위 합리화
종 전 | 개 정 |
□ 종교인소득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 ▢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
○(적용대상) 종교관련 종사자가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차량 -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유 | ○ (좌 동) - (좌 동) |
<추 가> | - 종교관련 종사자가 본인 명의로 임차 |
○ (한도) 월 20만원 이내 | ○ (좌 동) |
<적용시기>2025.2.28.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