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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교인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Last updated on January 9, 2026
(5) 종교인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2호)
<개정취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범위 합리화
종 전
개 정
□ 종교인소득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적용대상) 종교관련 종사자가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차량
 
-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유
○ (좌 동)
 
 
- (좌 동)
<추 가>
- 종교관련 종사자가 본인 명의로 임차
○ (한도) 월 20만원 이내
○ (좌 동)
<적용시기>2025.2.28.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