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개정취지> 부동산 연금화 유도를 위한 노후생활 안정 지원
종 전 | 개 정 |
□ 연금계좌 납입한도 | □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 추가 |
○연금저축 + 퇴직연금:연간 1,800만원 | ○ (좌 동) |
○추가납입 가능 항목 | ㅤ |
➊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➋ 1주택 고령가구* 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 다운사이징 차액 *부부 중 1명 60세 이상 | ㅤ |
<추 가> | ➌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 |
구 분내 용대상자▸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➊ 부부합산 1주택 이하자 ➋ 기초연금수급자대상 부동산10년 이상 장기보유한 부동산 (주택·토지·건물)납입한도Min(대상부동산양도차익,1억원)납입기간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사후관리납입당시 요건 미충족 확인시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음 | |
※ ➋・➌ 합산 납입한도 : 생애누적 최대 1억원 |
<적용시기>2025.2.28.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