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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퇴직자 노조회비 세액공제 적용기준 완화

Last updated on January 9, 2026
(7) 퇴직자 노조회비 세액공제 적용기준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개정취지> 퇴직자에 대한 노조회비 세액공제 적용 합리화
종 전
개 정
□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일반기부금의 범위
* 공제율:15%(1천만원 초과분은 30%)
□ 퇴직자 노조회비에 대한 적용요건 완화
○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 (좌 동)
○ 아래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시행령」이 정하는 공시시스템에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결과가 공표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 (좌 동)
<추 가>
 
 
조합비를 직접 납부받은 노동조합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으로 한정)
규약 등에 따라 가 납부받은 회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받은 노동조합(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연합단체)
- 이전 연도 결산결과 공표 전 퇴직자의 경우 전전 연도의 결산결과가 공표된 경우 포함
○ 교원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좌 동)
<적용시기>2025.2.28.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