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요건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개정취지>금융서비스 확대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합리화
종 전 | 개 정 |
□ 대출기관을 통한 주택임차 차입금 소득공제 | □ 대환대출 시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적용 |
○ (공제대상) 무주택자 ○ (공제율)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의 40% ○ (공제한도) 연 400만원 ○ (임차주택) 국민주택규모(84㎡) 이하 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 ○ (공제요건) ➊·➋·➌ 모두 충족 | ○ (좌 동) |
➊ 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및 주택금융공사등*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일 것 *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주택도시기금, 여신전문 금융회사, 지방보훈청 ➋ 입주일ㆍ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ㅤ |
<추 가> | - 대출기관을 통한 대환대출의 차입일은 대환 전 차입금의 차입일로 봄 |
➌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추 가> | ➌ (좌 동) - 대환대출의 경우 예외 인정* * 대환대출의 경우 대출기관간 정산되므로 임대인 계좌에 입금 절차 불필요 |
<적용시기>2025.1.1. 이전 대환대출한 차입분도 적용